내년부터 경기도 내 만13~23세 청소년들에게 버스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사진=경기도청)
내년부터 경기도 내 만13~23세 청소년들에게 버스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사진=경기도청)

[수원일보=장경희 기자] 내년부터 경기도 내 만13~23세 청소년들에게 버스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한층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버스요금 인상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시행될 경우 대중교통 이용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13세~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만13~18세의 경우 연 평균 약8만원, 19~24세는 약12만원의 교통비를 추가 지출하게 됨에 따라 서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연령대의 도민들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자가 사용하고 있는 선·후불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시켜 교통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연간 지원한도(만13~18세 8만원, 만19~24세 16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최대 550억원의 예산을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투입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교통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교통 전문가들은 “기존에 버스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은 재정지원의 투명성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용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해당 정책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은 줄이면서 지역화폐 사용을 확대시켜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시·군 수요조사,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중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기존의 시내버스 요금 할인제를 대폭 확대하여 서민 교통비 부담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도 재정상황과 업계 경영여건 속에서 최선의 대책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도민들이 낸 요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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