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에 유해화학물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한다. 

올해는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과 화학물질 업체를 우선 지원한다. 내년엔 신규사업장과 미관리사업장으로 확대한다. 9월 한달 동안 반도체 소재 업체와 화학물질 영업 업체(30개)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오는 10~11월 업체를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전문가 2명이 업장을 찾아 시설 적정 여부 점검 후 ▲시설 개선·안전 강화 방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준비 방법 ▲운반시설 설치·관리 기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사업장 특성에 맞는 개인보호 장구·방재 물품 안내 및 취급시설 개선사항도 권고한다. 그밖에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상담해준다. 

2015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배치, 설치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전 법안보다 안전 기준이 5배 이상 강화됐다.   

여기에 맞춰 시는 2017년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후 기업의 위해관리계획을 지역 비상대응계획으로 통합하고 표준화했다. 환경부 통계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관내 239개소 사업장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난 7월 완료했다. 2016년엔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고, ‘화학사고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화학사고 대비 체계 및 전문성을 강화했다. 

성기복 시 환경정책과장은 “컨설팅이 기술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디. 컨설팅 지원 문의는 시 환경정책과 031-228-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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