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도 적극행정 추진기본계획’ 2일 수립,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 적극행정 추진기본계획’ 을 수립했다.(사진=경기도청)

[수원일보=장경희 기자] 경기도가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도 적극행정 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법에 어긋나지 않고 공익에 부합하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해 온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도는 공무원들이 책임 부담을 느끼거나 징계 등을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2일 ‘도 적극행정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우대 및 보호지원, 면책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기본계획’은 총 4개분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기본계획 ‘4대 분야’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면책·보호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이다.

‘4대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에는 적극행정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과 전담부서 신설, 책임관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분야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도는 공무원 성과평가를 통해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 인센티브 가운데 1가지가 의무적으로 부여되도록 할 방침이다.

성과에 대한 평가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인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맡는다.

셋째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보호, 지원을 강화한다.

감사관을 통해 사전컨설팅을 받거나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업무 추진 도중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징계 등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면책 심의회’를 열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현장면책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공무원으로부터 ‘면책심사신청서’를 제출받아 면책심의회 검토를 통해 면책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권감사면책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극행정 혁파’ 분야에는 근무태만과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에 대한 점검 강화 및 비위에 대한 엄정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모호한 법령이나 해석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따른 책임부담에서 자유롭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징계 부담 등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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