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가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46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전년동기 434억원 대비 2.85% 증가했다.(사진=권선구청)
수원시 권선구가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46억원을 부과했다.(사진=권선구청)

[수원일보=장경희 기자]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택용)가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46억원을 부과했다. 전년 동기 대비 2.85%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2019. 6. 1.)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과세한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고지서 없이도 ▲ARS를 이용한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위택스(wetax.go.kr), 지로(giro.or.kr) 납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 ▲스마트 고지서(스마트폰 앱설치)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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