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불법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68개소를 적발했다.(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불법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68개소를 적발했다.(사진=경기도청)

[수원일보=장경희 기자]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불법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68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병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장은 “사전정보 수집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가짜 한우 판매 등 불법행위를 감지하고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11일간 도내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80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며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101명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68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수사 대상업소 5곳 중 1곳이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불법행위가 확인된 68개업체 중 64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해당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발 사실을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세부위반유형은 ▲영업허가 등 위반 9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기준규격 등 위반 19건 ▲유통기한 경과 등 4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 ▲위생 및 준수사항 등 위반 25건 등이다.

이 단장은 “무허가 식품 제조 및 원산지 둔갑, 비위생적 식품 관리는 단순한 불법행위가 아니라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자 합법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판매하는 선량한 업체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불공정 행위”라며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관련 범죄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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