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3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364원을 확정했다.(사진=경기도청)
경기도는 ‘2020년도 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 364원을 확정했다.(사진=경기도청)

[수원일보=장경희 기자] 경기도는 지난 3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 364원을 확정하고, 10일자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1만원 보다 3.64%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7만 6,000원이 늘었다(월 209만원→216만 6,000원).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1,774원이 많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0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의거해 내년도 도 생활임금을 이 같이 결정했다. 이 방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에는 가계지출 기준 9,756원, 근로소득 기준 1만 93원, 가계소득 기준 9,711원, 노동자 평균 임금 증가율 1만 510원 등 총 4개 기준의 평균값인 1만 20원에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교통비 및 통신비 344원이 포함됐다.

이번에 결정된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364원의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총 3,453명에 이를 전망이다. 

류광열 도 노동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활성화를 일으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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