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황대호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군사시설 주변에서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겪었던 많은 학교들이 도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대호 의원은 "그동안 군공항의 비행훈련, 사격장 포격 등 도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수권은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다소나마 소음피해로 침해된 학습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소음피해 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 균등과 학습권 보장, 교원의 교수권 확보를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소음피해 학교를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특색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교육복지 증진 및 방과후 돌봄 사업, 통학편의 지원, 특기적성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학생과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 보다 세밀한 행정적 지원이 마련될 전망이다.

황대호 의원은 "국가사무의 틀에 얽매여 군사시설 주변 학교의 피해를 그동안 외면해 온 것은 지방분권의 정신으로 본다면 크나큰 과오였다"며 "교육청은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고, 한 명의 아이도 교육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정신에 교육청이 공감한 것은 진일보한 태도 변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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