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홍보 포스터.
경기도의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홍보 포스터.

[수원일보=장경희 기자] 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작품 선정, 특정작가 독과점 등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도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과 작가들의 창작환경 보호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장영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 조성을 위한 ‘경기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건축물 미술작품이 가장 많이 설치되는 광역자치단체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가 시행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설치된 작품 중 24%가 도내에 설치됐다.

또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액은 118억원으로 경기도가 전국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오랜 시간 산적해, 제도 개선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지난 6월 18일 제정‧공포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5명과 미술 분야 44명, 건축·안전 등 기타 분야 6명 등 모두 55명을 신규 위촉한다.

앞으로 심의위원회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제정 취지를 살려 공공미술로서의 예술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예술성 높은 다양한 작품 선정을 통해 도민들의 감상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건축물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도지사가 위촉해 매달 심의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 심의위원은 임기 중에 도에 건축물 미술작품을 출품할 수 없도록 했다. 심의위원이 시장의 이해당사자들과 연결되어 부당한 심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이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의 제척제도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매달 심의위원 선정과정에서 친족관계에 있거나 재직 중인 또는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관련된 사항, 해당 심의 건에 관련된 제작·자문·감정 등을 수행한 경우는 배제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릴 방침이다.

이밖에 작품 심의와 관련해 비위사실이 있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심의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해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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