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차량이 견인되고 있다.(사진=수원도시공사)
수원도시공사가 23일부터 4주간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사진=수원도시공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도시공사(사장 이부영)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특별단속’을 벌인다.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4주간이다. 대상은 수원 지역 16,956개 거주자우선주차면 가운데 부정 주차신고 등 민원이 제기된 2,611면이다. 

15명인 기존 단속 인원을 2배로 늘려 진행한다. 적발 차량은 부정주차료(2만원) 부과 이외에 견인 조치될 수 있으며 견인 시 추가 요금도 지불해야 한다.

이부영 사장은 “지역주민 안전과 계약자 권리보장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시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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