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일보=장경희 기자]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농업용 감면 부동산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29억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제도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해 개인 또는 기업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농업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있는 농업법인 육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거나 세금감면 후 지목변경을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도내 2만 6,897건의 부동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총 43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28억 7,000만원을 추징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감면혜택만 받고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6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가산세 포함 9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부천시 소재 B 농업회사법인은 커피나무, 조경수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1억 6,000만 원을 감면받았지만, 1년의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애견카페로 활용한 것이 확인돼 가산세 포함 1억 9,0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본 감면제도의 취지를 올바르게 알려 부당감면 및 악용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감면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사례 적발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목적 외 부당 사용, 골프회원권 거래 후 신고 누락 등 5개 분야에 대해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61억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 추가징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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