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정책과의 '1石3兆사로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다'가 ‘2019년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사진=경기도청)
경기도 지역정책과의 '1石3兆사로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다'가 ‘2019년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사진=경기도청)

[수원일보=장경희 기자] 안양시의 규제혁신 사례가 ‘2019년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경기도 본청, 고양시, 성남시가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도 및 도내 지자체들이 ‘전국 최대’인 총 4개의 상을 휩쓰는 성과를 거뒀다.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없어야 한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 의지 아래 적극적인 규제 혁신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 주최로 지난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19 지방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전국에서 제출된 총 83건의 우수 규제혁신 사례 가운데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건의 규제혁신 사례들이 총 1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놓고 경합을 벌였다.

대회에서 ‘혁신성장 마중물, 안양시 규제혁신은 생명입니다’라는 제목의 안양시 규제혁신 사례가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받게 됐다.

안양시의 사례는 ‘세계 최초의 원천기술’을 적용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도 국내 및 해외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적극적인 행정과 노력을 통해 해소한 사례다.

이와 함께 경기도 지역정책과의 '1石3兆사로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다'도 우수상을 수상하며, 재정 인센티브 6,000만원을 받았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기업 일자리 창출과 도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선 결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살기좋은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7월 30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19년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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