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오산시청 전경.

[수원일보=장경희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관내 개별주택 168호, 공동주택 1,458호에 대해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정기공시일(2019년 1월 1일) 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에 대한 주택가격이다. 변동사항이란 건물의 신축·멸실 또는 토지의 분할·합병 등을 의미한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오산시청 세정과 및 각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해당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10월 30일까지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가 이뤄지면 재조사 후 11월 27일에 결과 통보 및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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