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납세자보호관 홍포 포스터
수원시 납세자보호관 홍포 포스터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가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에 대한 상담 ▲가산세 감면·징수 유예 신청 처리 등을 담당한다.

운영 2년 차를 맞아 시는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현장 모니터링’, ‘찾아가는 지방세 고충상담’ 등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2018년 9개소, 2019년 24개소 등 총 3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무조사를 잘 받도록 사전 안내 및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자료 요구 등 권리 침해 여부가 있었는지 점검했다.

납세자보호관이 시 관내 기업에 주2회 방문해 지방세 관련 고충과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찾아가는 지방세 고충상담’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2개소, 올해 20개소 등 22개소에서 전개했다.

올해 5월부턴 신규 사업(창업)자를 위한 ‘2019 지방세 멘토링’도 진행했다. 창업 초기 사업체가 알아야 할 지방세 전반에 관한 교육·상담 등을 제공하고, 사업체 규모·업종·면적에 관련된 지방세를 안내했다.

이밖에 세무상담 118건, 고충민원 354건, 납세자 권리보호 1건, 체납액 징수유예 1건을 처리했다.

김선재 시 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전엔 납세자가 부당한 일을 겪어도 소송 등 일반 시민 혼자 하기 힘든 구제절차를 진행해야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다. 납세자보호관을 더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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