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부동산실거래신고 1333건에 대한 정밀 조사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허위신고 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100분의 5 이하, 신고지연 및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신고로 확인되거나 불법증여로 판단되면 과태료 부과 후 관할 세무서로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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