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내 19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 시행규칙 개정 의견을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센터는 지난 1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갖고 도내 31개 시.군의 ‘통리장 자녀장학금 관련 조례’의 인권침해 요소를 검토, 도내 19개 시.군이 장학금 신청 시 신청서류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거나 별도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센터는 이 같은 시행규칙에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요소가 있다며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조례 개정을 위해 19개 시.군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인권센터는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학생의 종교와 사상은 개인이 결정하는 양심에 해당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종교와 사상을 결정하는 자유는 물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에 관한 자유도 포함하는 만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의견 표명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인권센터는 조례 시행규칙에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돼 장차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는 문구가 적힌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에 대해서도 “해당 문구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학업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자의 양심에 따라 행해야 할 ‘서약’을 장학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센터가 인권 침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총 19개 시군이다.

▲과천 ▲군포 ▲남양주 ▲성남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이천 ▲파주 ▲평택 등 11개 시.군은 ‘장학생신청서’ 내 기재사항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고양 ▲과천 ▲구리 ▲군포 ▲남양주 ▲동두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포천 ▲하남 등 16개 시.군은 장학금 신청 제출서류 외에 학생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해당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19개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시행규칙이 하루빨리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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