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8일 영통구청 상황실에서 ‘이의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수기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로 측량해 바로잡는 국책사업이다. 2030년까지 진행된다.

경계결정위원회는 김청미 위원장(수원지방법원 판사)을 비롯해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의동 910-1 일원, 49필지 107,944.4㎡에 대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에 따라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결정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구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한다.

구는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의지구’의 경우 면적이 증가되는 개인 소유 1필지가 조정금 산정 대상이다. 해당 토지는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향후 변상금도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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