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2일간 특수거래(방문·전화권유)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내용은 신고사항 변경내용 및 방문 판매원 명부 작성여부, 계약체결 작성의 적정성, 청약철회 관련 의무사항 위반여부 등이다. 사업자의 관련 법령 이해부족으로 인한 위반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 시 행정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 4월 18일부터 7월 18까지 92일간 상반기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 51개소에서 5건의 신고의무 규정 위반을 적발, 시정 권고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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