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정승채)는 다음달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체납세 징수에 집중하기로 했다.

송탄출장소는 일제정리를 통해 연간 과년도 정리목표액 75억원 중 25억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세무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세무과 전직원 책임징수제 시행과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에 대해선 조기 압류조치 ▲장기 체납자에 대한 공매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 적극 실시 ▲금융재산 및 매출채권 압류, 공공기록 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영세기업 및 서민 체납자에 대해선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보 ▲복지관련 부서안내 등 공감세정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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