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는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의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고, 추락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감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안전분야의 고질적 안전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함께 관내 31개 시·군의 건설공사장 중 위험 요인이 있는 표본을 추출해 진행중이다.

합동 감찰에서는 ▲고소작업대 안전 난간 해체 ▲이동식크레인에 탑승설비 부착으로 인한 추락사고 우려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도는 이달 25일까지 진행되는 합동감찰 이후에도 건설공사장 안전무시 관행 전반에 대해 도 자체적으로 감찰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도내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 관련 사고는 2014년 이후 192건이며 사망자는 42명이다.

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고소장비 관련한 사고는 최소한의 규정만 준수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와 감찰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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