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임시회를 열었다.(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모습.(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는 8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22건으로 의원발의 7건, 집행부 제출 15건이다. 유형별로는 촉구 결의안 2건, 조례안 15건,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 의견제시 1건 등이다.

제1차 본회의에선 장정희 의원 등 37명이 발의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은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행정․재정상 비효율 개선, 특례시 법적지위 부여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의 신속한 처리, 시․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 임면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편 각 상임위에선 10일부터 소관부서별로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접수된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현장방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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