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시장(가운데)이 주민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염태영 시장(가운데)이 주민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9일 수원 영통구 청명센트레빌아파트 후문 정원에서 열린 ‘수원·용인 경계 조정’ 기념 주민화합잔치에서 이상희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염 시장은 “수원시민들과 함께 수원시민이 되신 여러분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한다. 주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며 “지난 7년여 동안 행정 경계 조정을 위해 노력했다. 함께 노력해주신 백군기 용인시장님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주민화합잔치엔 아파트 주민 100여 명과 박광온(수원 정) 의원,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은 지난달 13일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용인시에서 수원시로 행정구역이 조정됐다.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 4만2619.8㎡는 용인시로,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8만5961㎡는 수원시로 편입됐다. 주민이 거주하는 시(市) 지역 행정구역이 조정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의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됐다. 청명센트레빌아파트는 수원시 행정구역인 원천동·영통동에 ‘U’자 형태로 둘러싸이게 됐다.

2012년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이 자녀 통학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면서 경계조정 문제가 불거졌다. 불합리한 행정경계 때문에 청명센트레빌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걸어서 4분(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를 두고, 20여 분을 걸어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에 다녀야 했다. 통학로에 왕복 8차선 도로도 있어 안전 문제도 컸다.

경기도가 2015년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용인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몇 차례 경계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좀처럼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수원시는 2017년 6월 ‘광화문 1번가’(정책제안 플랫폼)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염태영 시장은 2017년 11월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을 등록하기도 했다.

염태영 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수원시·용인시장 후보로 확정됐을 때 “당선되면 주민들을 위해 행정 경계 조정을 꼭 하자”고 약속했다. 민선 7기 출범 후 수원시와 용인시는 경계 조정 협의를 이어갔다. 마침내 지난 3월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가 경계 조정에 찬성 의견을 냈고, 4월 4일에는 경기도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수원-용인 경계 조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지난 4월 18일 ‘수원시, 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통해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과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을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행정경계 조정으로 흥덕초에 다니고 있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거주 초등학생들은 내년부터 걸어서 4분 거리인 황곡초에 다닐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