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청 전경.(사진=장안구)
장안구청 전경.(사진=장안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1212건에 대해 12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2019년도분 대상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시설물 소유자다. 올해 7월 31일 기준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 내 개인소유 지분면적 160㎡ 이상)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 ATM에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지로, ARS(1899-7500)를 통해 낼 수 있다.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031-228-5434)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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