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오산시는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 보험을 업그레이드했다.

시는 2014년부터 자전거보험을 가입·운영해왔으나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 위로금(10만~50만원까지)을 지급했다. 

이에 시는 국내 최초로 진단일수에 상관없이 치료비를 최대 200만원(자기부담금 5만원 제외)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을 갱신했다.

이밖에도 자전거 사고 사망(1000만원),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벌금(2000만원 한도) 및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단 15세 미만-사망사고 제외, 14세 미만은 자전거사고벌금과 변호사선임비용 제외) 등 다양하게 보장한다. 사고접수 및 보상문의는 오산시민 자전거보험 보상센터(1666-4912)를 통해 상담받는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우선이며, 혹시 모를 사고에도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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