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사진=수원일보)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사진=수원일보)

[수원일보=서동영 기장] 1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재판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야당 의원 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9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국감장에서 야당 의원들은 ‘전관예우’, ‘탄원 서명 공무원 개입’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은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이상훈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세웠다. 재판이 배당된 대법원 1부에 권순일 이기택 대법관과 함께 대법원에서 활동했다. 전관예우를 바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재명 지사는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은 도 산하 기초단체가 이재명 지사 구명에 협력하는 도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 공무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가 구명운동에 서명하지 않으면 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할까 눈치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작성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구명운동에 관여하고 있다.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몇 가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 공무원의 서명 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재판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또 기초자치단체가 도의 압력을 받아서 구명운동에 참여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현재 심각한 문제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ASF는 중국과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퍼졌다. 조원진 의원(우리공화당)은 “정부와 경기도가 북한과의 평화에만 신경 쓰다 방역에 손을 놓고 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항만 등을 통해 돼지 육류 반입 금지, 잔반 공급 중단 등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 다만 태풍이 지나간 후 북한으로부터 오염 물질이 유입된 것으로 본다. 현재 남쪽에서부터 멧돼지 포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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