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원이 수원일보 창간30주년 축전을 들고 포즈를 취했다.(사진=최동욱 객원기자)
김진표 국회의원.(사진=최동욱 객원기자)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무)이 화재 등 비상시를 대비해 5층 이상 건물의 옥상을 반드시 개방하거나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엑시트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축물 옥상 출입문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상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개방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물주가 청소년 탈선 등을 우려해 잠가 놓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 발생 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한다.

얼마 전 개봉해 940만명의 관객을 모은 영화 ‘엑시트’에도 잘 묘사 돼 있다. 서울 한복판에 ‘묻지마 테러’로 인한 유독가스가 살포 되자 남녀 두 주인공(조정석·윤아)을 비롯한 많은 시민이 건물 옥상으로 대피하지만 가는 곳마다 문이 굳게 잠겨 있어 죽음의 위기를 맞는다는 내용이다.

현행 건축법엔 화재 등을 대비해 11층 이상인 건축물로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일 경우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해야 한다. 5층 이상인 건물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옥상에만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설치하게 돼 있다.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5층 이상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피난공간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옥상 피난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개 당 70만 원대)’를 설치하거나 옥상 출입문은 비상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개방할 것을 명문화 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근린생활시설 옥상은 대부분 관리의 어려움을 핑계로 잠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화재 등에 상당히 취약한 편”이라며 “각종 재난 발생 시 사람들이 건물 옥상으로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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