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이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염태영 수원시장이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2020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1만15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8590원)의 118% 수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1만원)보다 1.5%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135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생활물가 상승률·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 내년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위탁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명 내외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수원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도 보고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 지역 노동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노동계), 사(고용주), 민(시민), 정(지방정부)이 협력과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다.

염태영 시장은 “생활임금이 확산되고, 노동정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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