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신청사 조감도.(자료=경기도)
경기도신청사 조감도.(자료=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는 광교 신청사 건립공사 관급자재 구매 시 도내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업체에 우선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물품구매나 사업발주 시 동일한 조건일 경우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에게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상 품목은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서 생산 및 납품이 보편화된 LED실내조명등과 CCTV(영상감시장치) 2개 품목이다.
 
해당 품목에 대한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에 구매대행을 의뢰함으로써 품질확보 및 공정한 업체 선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은 “사회적기업 제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분야 자재 품목에 있어 이들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사회적기업 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제도를 경기도 신청사에 먼저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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