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델타플렉스 3블록 미분양 복합용지 분양을 위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델타플렉스 3블록 미분양 복합용지 분양을 위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권선구 '수원델타플렉스(수원일반산업단지) 3블록 미분양 복합용지 분양을 위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는 30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복합용지 토지 합병(안)’을 원안 가결했다.

복합용지 토지 합병(안)은 산업 용도·지식산업센터 부지로 활용하기엔 토지 크기가 작다는 수요자 의견이 있는 일부 필지를 합병해 토지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부지가 커지면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지식산업센터도 토지 분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합병안 가결로 4개 필지가 1개 필지(9985.1㎡)로 합병된다.

심의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실한 업체·지식산업센터 유치를 위해 일부 토지를 합병해 분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을 냈다.

미분양 용지 분양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달 말 공고한다. 12월 중 서류 심사·현장 실사를 거쳐 입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조무영 제2부시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탄탄한 업체가 입주하길 바란다”며 “합병된 토지가 성공적으로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6월 준공된 수원델타플렉스 3블록은 84만7000㎡ 규모로 현재 금속가공·제조업체 등 10개 업종 339개 업체가 입주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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