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5일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편의점, 화장품, 샌드위치 업종 등 외국계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도는 외국계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진행시 ▲계약서 조항 중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여부 ▲공정위에서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확인 ▲방대하고 복잡한 매뉴얼의 사전검토 ▲분쟁해결 시 재판관할, 위법여부판단 등의 근거법 등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계약 이후 영업활동 시에도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및 피해유형을 사전에 숙지하고 피해발생 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031-8008-5555)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T.1670-0007)하는 등 관련 구제절차를 최대한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도는 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이같은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도내 외국계 프랜차이즈 점주대상 간담회 개최 ▲외국계 프랜차이즈 분쟁시 국제사법과 국내법 적용에 관한 법률검토 ▲신고센터운영을 통한 피해사례 수집 등을 통해 피해예방과 지원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은 “외국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시 점주희망자는 언어장벽, 전문지식 부족 등 국내가맹계약보다 더 큰 어려움이나 불공정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피해 발생 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분쟁조정 및 법적구제까지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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