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김상돈 의왕시장과 장충모 LH 경기지역본부장이  ‘학교용지 공영주차장 사용 협약’을 체결한 뒤 양 기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의왕시)
6일 김상돈(왼쪽에서 5번째) 의왕시장과 장충모(왼쪽에서 6번쨰) LH 경기지역본부장이 ‘학교용지 공영주차장 사용 협약’을 체결한 뒤 양 기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의왕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의왕시는 포일2지구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6일 시청 접견실에서 김상돈 시장,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H와 ‘학교용지 공영주차장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선 의왕포일2지구내 LH공사 소유 학교용지를 시에서 무상 임대해 내년 9월30일까지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협약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부지면적 5500㎡(1663평)에 약 120면 규모의 임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됐으며, LH는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게 됐다.

임시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는 포일동 지역은 그동안 주차수요가 높았던 곳으로써 이번 주차장 조성으로 인해 인접 주민과 업무시설 종사자에게 보다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임시 공영주차장은 오는 12월 공사완료 후 내년 1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앞으로 양측에서 합의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하기로 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포일동 지역의 주차난이 해소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부지 및 사업비 확보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 기관 협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차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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