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광교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영업사항이 적발된 무신고업소 14곳은 사법기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영업신고 후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등 위반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선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병규 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부분해제 후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와 난개발이 성행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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