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의왕시)
의왕시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의왕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의왕시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비롯한 공동주택 관계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규정된 법정교육으로, 공동주택 운영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임한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권익법제국장과 신명철 세연교육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공동주택관리법령, 장기수선계획, 공동체 활성화의 의미와 필요성, 층간소음을 줄인 공동체 활성화 사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장기수선계획의 질의회신 사례 등을 상세히 공유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입주민간 갈등 분쟁 예방방안 등 실질적으로 주택관리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교육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역량 향상과 주택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입주민 간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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