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급식소의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선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하순부터 다음달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급식소 등 440곳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들이 영리 목적이 아닌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급식할 경우 집단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떄문이다.
 
이에 특사경은 부실운영에 따른 먹거리 안전 위협 요소 제거를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재료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여부 ▲무허가 제조‧가공된 식재료 사용 등이며,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재료 부실관리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상시 급식 인원이 50인 이상인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경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반면 50인 미만의 소규모 급식소의 경우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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