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이 유리창으로 덮인 수원시청 별관.(사진=수원시)
외벽이 유리창으로 덮인 수원시청 별관.(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가 투명창에 부딪치는 새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시는 생명 친화적인 환경도시를 만들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야생동물 전문가와 환경단체, 관련 부서 실무자들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야생 조류 투명창 충돌저감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14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생명 친화적인 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저감 간담회’를 열었다.

도시디자인단·건축과·시설공사과·도로관리과 등 사업 관련 부서 공직자, 야생 동물 전문가인 김영준 환경부 국립생태원 부장, 이부영 녹색연합 활동가, 황경희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준 국립생태원 부장의 ‘조류 유리 충돌 현황 및 저감 방안’ 발표, 이부영 녹색연합 활동가의 새 보호 활동 내용 발표, 성기복 수원시 환경정책과장의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사업 계획(안)’ 설명,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성기복 시 환경정책과장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원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기존 건물·방음벽엔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스티커·필름을 부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신규 건물·방음벽 건축 시 투명창을 줄이고 문양이 새겨진 유리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수원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사업은 적용 대상은 ▲도로·철도 건설 사업을 할 때 설치하는 투명 방음벽 ▲건축물 유리창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입구 투명 인공구조물 등이다. 가이드라인(안)은 야생조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방음벽, 건축물 유리의 무늬·문양, 색깔 등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사업을 2020년 1월부터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국립생태원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56개소에서 조류 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1년에 건물 유리창에 충돌해 부상·폐사하는 야생 조류는 764만9000여 마리, 도로 투명방음벽에 충돌하는 조류는 23만3000여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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