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청 전경.(사진=팔달구)
팔달구청 전경.(사진=팔달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팔달구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을 다음달 31일까지 내야 한다고 밝혔다.

구는 납부 독려를 위해 지난 13일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164건에 대해 체납분 고지서를 발송했다. 

체납분 납부 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 기관 ATM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으로 내면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자발적인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하는 교통 수요관리 정책이다.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부과해 체납 고지서를 발송한다.

최중필 구 경제교통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을 독촉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및 예금 압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 경제교통과(031-228-743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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