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뒤 이른 바 '박스'라고 불리는 상가에 가끔씩 간다. 영화를 보고 난 후 일행들과 감상평을 나누며 한잔하기 위해서다.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거리, 그래서 나도 활기가 솟는다.

그런데 못보던 가게들이 자주 눈에 띈다. 이 말은 창.폐업이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뜻이다.

지동시장 입구 지동교 위의 푸드트레일러도 몇개 남지 않았다. 가끔 들르던 그 옆 영동시장 2층 '28청춘몰' 내 음식점들도 대부분 폐업했다.
가슴이 아프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 희망에 부풀어 시작한 가게인데 얼마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그 심정을 나는 안다. 프렌차이즈 가게를 차렸다가 말아먹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경기‧인천‧서울 등 3개 지방정부가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손을 잡았다는 보도를 보았다. 이들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점포 중개를 비롯, 허위‧과장 정보제공,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 요구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점포 중개·가맹계약 대행과 함께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사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방정부가 지난 7월 한 달 간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피해자들의 집중신고를 받은 뒤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한 것은 이 때문이다.
7월 한 달 간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76건이었다. 이 가운데 가맹계약(위약금 등) 관련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미(당일)제공(12건),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12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지위남용(11건) 등도 있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과 함께 일부 창업컨설팅 업체도 서민 창업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창업컨설팅 업체에 의한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중개·가맹 계약체결 단계에서 허위 매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권리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권리금 차액을 가로채거나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체결을 대행하면서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최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지난 6월 말 중소기업중앙회는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창업 후 5년 내 폐업 비율이 무려 58.5%나 됐다. 폐업자 가운데 ‘1년 이상~3년 미만’이 30.9%, ‘3년 이상~5년 미만’이 21%, ‘1년 미만’이 6.6%였다. 폐업 이유 증 가장 많았던 응답은 ‘과다경쟁과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60.9%)이었다.

​따라서 창업 희망자들은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거나 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게 된다. 이런 절박한 처지의 서민 창업자들을 울리는 악덕 프랜차이즈업체와 창업컨설팅업체는 마땅히 철퇴를 맞아야 한다.

​경기도는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해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악덕업자라고 판단되면 공정위와 경찰에 조사‧수사의뢰도 해준다. 경기도에는 전국 가맹점의 25.1%가 집중돼 있다. 피해주의보 발령에 이은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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