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공직자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고 이들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원시 감사관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원시의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공무원 범죄 및 비위행위 내용과 처분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48명의 시 공직자가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2명, 2018년 16명, 2019년(이하 9월 30일 현재 기준) 10명이다.

가장 많은 유형은 음주운전으로 48명 중 총 18명(본청 및 사업소16명, 구청 2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7명, 2018년 5명, 2019년은 6명이다.

범죄 및 비위행위자는 갈수록 줄고 있지만 음주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2017년 32%, 2018년 31%, 2019년 60%)은 오히려 증가추세다.

그럼에도 시는 음주운전 예방교육 지속 실시 및 홍보 강화, 엄정한 처분 및 사례전파 등 소극적 대책만 내놓고 있다. 또 엄정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표현이 무색하게 음주운전자 대부분 가벼운 처벌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음주운전자 18명 중 중징계(해임·강등·정직)을 받은 공무원은 정직 처분을 받은 3명 뿐이다. 나머지는 경징계인 감봉(9명)·견책(6명)에 그쳤다. 그중 올해는 정직 1명, 나머지 5명은 모두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등 사회 전반에 경각심이 강화되는 상황이지만, 시가 공직자 음주운전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 윤창호법 제정 이후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도 함께 강화됐다. 지금은 견책을 내리지 못한다. 예를 들어 최초 음주운전 적발자의 경우 혈중 알코올 0.08% 미만이라면 정직 또는 감봉이다. 이 경우에도 대부분 중징계인 정직으로 의견을 낸다”며 “하지만 경기도의 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징계 불복 시 재심)의 결정에 따라 징계가 완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대책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주의 문자와 공문도 수시로 내려 보내고 교육도 자주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이름을 제외한 소속과 직급만 밝히지만 사실상 실명 공개나 마찬가지”라며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음주운전 공무원 증가에 대해 “통계 결과 음주운전 발생 시점이 아닌 징계 결정 시점이다. 지난해 적발된 공무원이 올해 징계를 받으면 2019년 통계에 포함된다. 그런 점을 봤을 때 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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