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대도시가 자생할 수 있는 권한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27일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대도시가 자생할 수 있는 권한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50만 이상 대도시가 자생할 수 있도록 광역시 수준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7일 오전 성남시 판교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11명의 대도시 시장 등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정기회의를 갖고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와 함께 9건의 대도시 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발언해 박수를 받았다.

염 시장은 “50만 대도시 대부분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고 있어 광역시 수준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광역시로 구분되지 못한 대도시가 자생적으로 발전하는데 대한 애로가 많다”며 “50만 이상 대도시가 광역시 수준의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권한과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연구용역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정부의 대도시 기준과 적용 기준이 달라 대도시 시민들이 겪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는 50만 이상으로 대도시를 분류만 하고 권한을 주지 않지만 보건복지부는 복지 수혜 기준을 대도시로 구분한다”며 “결국 주민당 복지비 지출이 광역시는 140만원인데 비해 수원 등 대도시는 70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염 시장은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정부내 통일적 기준 적용과 대도시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행정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수원시를 비롯해 안양·고양·창원·용인·성남·부천·청주·화성·남양주·안산·전주·천안·김해·포항시 등 인구 50만 이상 15개 대도시로 구성돼 있으며, 최대호 안양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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