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지난 11월 1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공공 2부제’ 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케 된다.
‘계절 공공 2부제’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시행하는 범국가적 차량 부제다. 시 모든 공직자가 차량 2부제에 동참할 예정이다. 홀수일엔 차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 일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2부제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경고 조치를 해 동참을 독려할 예정이다.
민원인 차량,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동승·장애인 차량 등은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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