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와 경기도내 11개시가 가진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 협약식. 왼쪽부터 윤화섭 안산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우원식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사진=경기도)
3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와 경기도내 11개시가 가진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 협약식. 왼쪽부터 윤화섭 안산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우원식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와 수원시 등 도내 11개 시.군이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을 체결하고,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전국 최초로 개별 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손을 맞잡은 만큼 효율적인 대규모 점포 입지 관리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수원,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광명, 하남시장 은 3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협약에 참석한 8개시 시장들은 이날 협약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경기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와 11개시는 지역여건에 맞는 대규모점포 입지 관리 개선안을 마련, 시행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게 됐다.
 
도는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개선 총괄 ▲협약기관 간 실무협의회 운영 ▲개선안 마련 등의 행정지원을 실시하게 되며, 11개시는 ▲지역여건에 맞는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개선안 마련 ▲실무협의체 참여 ▲관련조례 개정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도와 골목상권 보호 방안을 고민하던 이들 지역과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마련됐다.
 
도와 11개시는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 지역 등에 대한 입지개선을 중점 추진해 나가는 한편 대규모점포 입지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2020년 말까지 ‘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전체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골목상권 곳곳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대규모 점포 입지를 효율적으로 제한하고 관리함으로써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염태영수원시장▲이재준고양시장▲백군기용인시장▲장덕천부천시장▲윤화섭안산시장▲최대호안양시장▲박승원광명시장▲김상호하남시장 등 8명의 시장(성남,화성,남양주 불참)과 우원식 국회의원, 박성훈 도의원, 방기홍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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