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오산시는 지난 2일 시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통해 특허청 특허를 받은 ‘GPS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 기술에 대한 로열티 3000만원을 세수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 공동 개발업체 제이컴모빌피아와 체결한 ‘GPS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지식재산권 특허기술 업무협약과 통상실시권 계약으로 로열티 3000만원을 받았다.

시는 내년부터 매출실적에 따라 매년 경상실시료로 4%의 수익을 받게 된다.

‘GPS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은 시 징수과에서 근무하는 손창완 주무관이 발명한 시스템이다. 체납차량에 대한 GPS 적발위치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차량 경로와 출현위치를 예측해 체납자를 적발할 수 있다.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경우 전국적 추적관리도 가능하다.

시는 시스템 상용화 및 표준화 기반을 다져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도로공사 등으로 확대해 세외수입을 늘릴 예정이다.

최문식 시 징수과장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큰 금액의 세수가 확충됐다”며 “다양한 창의행정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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