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가 9일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제34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9일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김미경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이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 등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고 구입·비치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부설주차장 개방 확대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박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밖에도 이미경 의원이 수원 팔색길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원 팔색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경유지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 별표의 경유지 명칭을 파장시장에서 북수원시장으로 변경해 수정가결했다.

이날 교통건설체육위원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예비심사를 마친 소관부서의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을 채택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들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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