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내손라구역 조감도.(자료=의왕시)
의왕시 내손라구역 조감도.(자료=의왕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의왕시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지난 6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내손라구역은 1985년 포일지구로 조성된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의 노후주택이 밀집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불량 주택지역이다. 정비구역 내엔 현재 2808세대 5206명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1월 정비구역지정 고시 이후 2011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완료했다.

그동안 시는 한국감정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절차를 이행하는 등 관리처분계획이 조속히 인가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최근 백운밸리내 2900세대와 장안지구내 1068세대, 농어촌공사 이전부지 1774세대 등 총 62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서 지역의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등 주택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는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지역 주택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차해순 내손라구역 조합장은 “의왕시의 적극적인 행정협조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었다. 금융회사와 조합원 등에 대한 이주비와 보상비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4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내손라구역내 기존 2808세대가 이주하게 되면 백운밸리 등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인한 관내 주택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으로 2180세대의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서게 된다.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의 이주가 완료되면 2021년 5월에 공사를 착수해 2024년 1월에 준공 입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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