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청 전경.(사진=권선구)
권선구청 전경.(사진=권선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주에게 총 135억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구는 고지서를 등기 및 일반우편으로 이달 16일까지 각 가정과 직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이번달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ARS (☎1899-7500)를 이용한 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위택스 혹은 스마트 고지서 등을 통한 전자고지 수령을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고지서는 따로 발송되진 않는다.

구 관계자는 “고지서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자동차세를 12월 안에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을 절약 할 수 있으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 (1899-3300) 및 구 세무과(031-228-62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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