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육지원청이 19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직무 연수를 갖고 있다.(사진=수원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이 19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직무 연수를 갖고 있다.(사진=수원교육지원청)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은 19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보건교사 약 200명을 대상으로 '학교내 법의간호학 적용방안에 대한 보건교사 직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한미현 법의간호사가 '학교에서의 법의간호학 적용방안'을 주제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법의간호학의 학교내 적용사례 및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 후 수원보건교육연구협의회를 개최, 2019년 한 해 동안의 학생 및 교직원의 감염병 발생 및 예방 사례를 공유하고 보건교사들의 직무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법의간호학을 학교보건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공유를 통해 의료인으로서 보건교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더불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수원시 학교보건의 발전방향을 모색한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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