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위조상품 유통․판매 기획수사 결과' 모바일 보도자료.
경기도 특사경 '위조상품 유통․판매 기획수사 결과' 모바일 보도자료.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해외로부터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이나 이른바 ‘짝퉁’으로 일컬어지는 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 판매해온 법인대표 등 1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위조상품 유통․판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한 뒤 해외로부터 불법 밀수한 위조상품을 유통, 판매하다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적발된 사례.

A법인대표는 정식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성인용품(마사지젤) 5만1700여점(7억26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들여와 전국에 유통‧판매하고, 물류창고 등에 보관하다가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도 특사경에 검거됐다.

해당제품은 타 업체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상표등록을 마친 것으로, A법인대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판매 쇼핑몰을 개설해 판매권한이 없는 해당제품을 불법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모바일 앱을 이용해 회원을 모집한 뒤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한 사례.

B씨 등 2명은 밴드(BAND) 앱을 통해 관리한 회원을 대상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 유명 명품 로고를 부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가 도 특사경에 의해 현장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로부터 3740만원 상당의 의류 등 34점을 압수했다.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은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는 것은 물론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의 상태가 불량하고, 브랜드 로고 및 라벨의 위치, 디자인 등에서 정식 제품과 차이를 보였다.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

C씨 등 8명은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등에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한 뒤 공식지정 서비스 센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단시간에 부품 수리가 가능한 점을 내세워 특정회사의 로고가 부착된 디지타이저(액정), 배터리 등 휴대전화 관련 위조부품 5300여점을 사용해 수리해주는 수법으로 7억3800만원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정상적인 제작 및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은 휴대전화 부품의 경우,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감전사고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고자 휴대폰 수리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A법인대표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11명을 형사 입건 조치했다.

도 특사경은 형사 입건된 1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해외밀수 및 위조상품 판매․유통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 등을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온라인 상 불법 유통행위와 서민 건강에 유해한 위조상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