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 식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에 앞서 먹거리 안전을 위해 도내 제수용ㆍ선물용 농ㆍ축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ㆍ판매업체와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며 ▲무등록(신고) 제조ㆍ판매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 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
 
특사경은 다양한 유형의 식품 수거ㆍ검사를 통해 적발된 위해식품은 압류조치하고,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금진연 도 특사경 수사팀장은 “명절을 앞두고 한 몫 챙기려는 부정 불량식품제조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전 예고를 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