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는 오는 23일까지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 및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시.군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합동점검에서는 도내 농축수산물 판매장 및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전복, 조기 등 제수용 품목을 점검한다.

또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등 선물용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여부 등도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구성한 ‘경기도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전격 투입하고, 원산지 표시 방법에 관한 내용이 담긴 리플릿 및 안내표지판을 배부하는 등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계도 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표시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 및 위반 유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http://www.nfq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을 알고 있다”며 “도내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의 올바른 이행 및 정착을 이끌어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식재료가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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