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사진=의왕시)
의왕시청 전경.(사진=의왕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의왕시는 개발사업자의 토지보상금 증가분 취득세 신고 누락에 대한 징수를 강화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을 시 개발사업자는 원활한 개발사업을 위해 강제 수용재결로 토지를 수용하고 이를 근거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다. 이때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거쳐 최종 토지보상금액이 확정된다.

확정된 보상금액이 수용재결가액보다 증가할 경우 개발사업자는 보상금 증가액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는 2015년 이후 수용된 토지를 전수 조사, 신고를 하지 않은 취득세 356건을 대상으로 3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조지현 시 세정과장은 “향후 진행되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 개발사업자가 취득세의 신고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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