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관계자들이 매연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오산시)
오산시 관계자들이 매연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오산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오산시는 지난 10일부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차량운행 밀집 지역에서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한 매연다량배출 차량 단속을 시작했다.

단속은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인 3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주행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뒤 매연농도를 판독해 적발하는 방식이다.

시는 영상기록을 판독해 기준초과(표준지 매연도 3도 이상)로 판정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배출가스 검사 안내문(개선권고)을 발송, 자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IOT기반 생활밀착형 체감 호흡기 높이의 공기질 측정기 및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강제환기장치, 미세먼지 단속원을 채용해 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을 상시 순찰하고 있다.

또 미세먼지 대응대책 추진단을 발대해 시․정책에 함께 공유하고 논의해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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